경기 시흥시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오는 27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 및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실생활과 밀접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활동을 통해 올해 4월 말 기준 총 3억 19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이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진행한다.
시는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부착,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