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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돌봄수당 ,24~36개월 아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친인척·이웃 돌봄 지원

작성일 : 2025-05-27 01:14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한 데 따른 결정으로, 도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소득 및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다.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정식 사업 신청 첫 달인 6월에 한해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이후에는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 사업 추진과 함께 재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는 추가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 제한 없이 지원했으나, 정식 사업에서는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켰으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당 45만 원, 3명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돌봄 시간 및 지원 금액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 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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