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징수 활동은 기존의 관내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관외 거주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두천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급 주택 거주, 고가 승용차 운행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징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동두천시청 세무과 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과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체납정리단 전문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두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