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안성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예고

작성일 : 2025-05-27 02:09

경기 안성시가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발맞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시군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영치 예고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자는 다른 지방세도 함께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전반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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