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고양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 혼란 속 선제적 교통 대책 마련

입석 금지 시행 후 출근길 혼잡 가중, 전세버스 투입 및 중간배차 운영등 시민 불편 최소화

작성일 : 2025-05-29 04:20

경기 고양특례시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출근길 혼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23년 12월 2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면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출근길 혼잡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방향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일산 구간에서 만석이 되어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승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류소마다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승차를 둘러싼 시민 간의 갈등과 민원도 잇따랐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의 중간배차 6회 운영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방식임에도, 고양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광위를 설득하여 중간배차 방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민영제 노선의 감차 위기 속에서도 운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행 대수를 정상화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양경찰서 및 행신초교 등 중앙로 하류부 주요 정류장에서의 배차가 가능해졌으며, 무정차로 인한 승차 거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고양시는 주거지역 특성상 출퇴근 시간과 그 외 시간대의 혼잡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차 외에도 탄력적인 운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향동 지역 출퇴근 시간 혼잡 해소를 위해 730번 일반 시내버스의 중간배차를 실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하여 향동-DMC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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