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의정부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작성일 : 2025-05-30 05:17

경기 의정부시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지방세 체납 금액 2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남은 하반기 일정인 8월과 10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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