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당 최소 면적을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최소 면적이 1천200㎡에서 900㎡로 줄어들면서, 소형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열린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변경안(16필지에서 21필지로)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어 5월 29일 제4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안(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을 승인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업단지의 필지 수가 증가하면서 필지당 최소 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종상 경기도의원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900㎡ 미만의 소형 업체"라고 밝혔다. 또한 "필지 최소 면적이 1천200㎡라서 다수 기업(3~4개)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대책위는 1개 필지에 최소한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979천㎡다. 이 곳은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에 자리하며, 부지 면적은 493천㎡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