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이례적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마철 피해 복구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7월 중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도민에게 추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는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급받는다. 사망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 3천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이재민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지원액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특별지원구역’ 제도는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국고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실질적 부담 경감과 복구 속도 향상을 도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 대형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일상 회복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협력을 받아 이달 중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 이전인 지난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