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 기지 주변 거주민을 대상으로 사격 및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법률 시행 이후 매년 전년도 군 소음 발생 일수와 보상 대상자를 집계해 다음 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은 법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은 2024년에 총 204명에게 약 1,95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5년에는 2월 말까지 접수된 203명 중 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191명이 최종 보상 대상자로 확정됐다. 군은 이들에게 오는 8월 중 약 1,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와 종류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된다. 보상금액은 월별 소음 발생 일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되며,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 수준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