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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자동차화물선 연안운송 허가 2028년까지 3년 연장

작성일 : 2025-07-04 04:35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이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허가기간은 당초 2025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가 지난 3월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제기된 수출기업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이어간 결과 연장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하지만, 해외 수출용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려면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다시 옮기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정부는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에서 자동차 수출에 한해 외국 국적 선박도 3년마다 국내항 간 운송을 허용했으나, 올해 6월 일몰기한 도래로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경기도는 이에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자유롭게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허가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결과적으로 2028년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항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도 함께 3년간 연장해 평택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 추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는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총 399억 원을 지원했다. 환율 변동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81개사에 약 11억8천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특히 보험 가입 대상은 기존 수출기업에서 수입기업까지 확대돼 양방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 추가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150개사에 기업당 최대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비 지원도 진행 중이다.

친환경차 부품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시행 중이며, 해외 인증 취득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 대상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총 27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산업군 중소기업 대상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총 70억 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과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각각 증액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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