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7월부터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공직자 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i:休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세부 제도로 구성됐다. 첫째, 임신·육아 직원이 주 1회 휴무 또는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에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결합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이는 기존 육아시간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허용됐던 점을 보완해 육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임신 직원에게 임신 기간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서적 부담 경감과 업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신 채우는 대직자에게 ‘대직자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누적 대직시간 40시간 이상 시 1일 휴가를 부여하며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전 직원 대상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해 금요일 오후 1시에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월~목요일에는 정규 근무 시간 외 추가로 1시간씩 더 근무하는 방식으로, 업무 효율성과 휴식의 균형을 꾀한다. 단, 부서별로 인원 30% 이내 순환 사용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가정친화 근무제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임신과 육아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