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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학대사건 사망 원인 규명 위한 ‘수의법의검사’ 시행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진단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작성일 : 2025-07-07 23:32

경기도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7월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동물학대 의심 사건 진단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본격 시행한다. 이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자체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했다. 이 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상진단 시스템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운영함으로써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이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다년간 축적한 병성감정 경험과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 공유와 학술 자문, 공동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공분 해소와 법 집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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