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오 2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약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4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