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주민 인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이후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을 수립해 사회통합, 인권보장, 이민정책, 거버넌스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33개 과제를 포함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주요 과제로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현장 중심의 권익 보호와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본격화했다. 올해 7월 의정부시에 설치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안산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사무실 면적을 53.24㎡에서 766.96㎡로 14배 이상 넓혔다. 인력도 7명에서 1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법률·노무·생활정보 맞춤형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모든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춘 ‘이주민 포털’을 2026년까지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노후 쉼터 15개소 리모델링 지원과 함께 ‘행복일터’로 선정된 제조업체에 최대 1천만 원씩 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아리셀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 숙소 등 열악한 주거 환경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도내 31개 시군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연 2회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 중이다. 산업안전보건 특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 미비로 취학 안내가 어려운 외국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 지원 제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통합 강화 차원에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동포 등 경기도 거주 외국인 전체로 확대했다.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