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