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 감독 강화...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해 전문가 감독반 운영 개시

작성일 : 2025-07-24 23:51

경기 양주시는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반’을 공식 출범시키고 관내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사용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건물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되면서 추진됐다. 양주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와 함께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 위촉을 완료했다.

감독반은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실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 장부 작성과 보관, 회계감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요청은 전유부분 50호 이상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입주자회의 등 사적 자치에 맡겨졌던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집행의 불투명성과 회계 부실로 인한 분쟁이 빈번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실 있는 감독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감독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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