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입어 소래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시 각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후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소래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통해 기본 구상을 확립했으며, 2024년에도 ‘인천공원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 참여 기반을 다져왔다.
더불어 소래 일대 기존 공원을 하나로 묶는 통합 공원 조성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에 맞춰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는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래 일원을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