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천군 내 복지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운영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기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군수가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교체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조례에는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고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시설들의 전기화재 위험 감소가 기대된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연천군이 보다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먼저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웃부터 보호하는 것이 군의 기본 의무”라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집행돼 연천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