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사망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근거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주)세아정보통신과 '성과공유제' 사전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사 운영 환경에 적합한 기능 추가 및 보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축될 시스템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밀폐 공간에서 질식 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작업 허가 절차부터 작업 전반에 걸친 중앙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져, 질식 사고 예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주)세아정보통신의 특허기술에 대한 추가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검토와 지원 역할을 맡는다. 반면, (주)세아정보통신은 시스템 구축과 기능 개선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자원을 투입한다.
양측은 공동 과제 성공 시 공사는 국가 공인 인증 기능이 포함된 안정적인 안전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세아정보통신은 기술 적용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인 기술 판로 개척에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로 평가받으며, 전략적 상호 이익(Win-Win)을 실현하는 성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