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하반기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번호판 영치 46대, 압류 4,148건을 했다. 자동차 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특히, 체납자 자택 등을 방문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월 4회 이상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