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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인권배심회, 얼굴인식 기술 인권 논의

중범죄 대응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 집중 검토

작성일 : 2025-08-28 00:19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해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금융·보안·의료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가 주재했으며, 119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대표, 굿인사이트 이준오 대표, 청렴인권경영연구소 김효광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조윤산 강사 등 전문가 배심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2022년부터 모집한 ‘도민인권배심원단’이 함께해 도민의 시각에서 인권 문제를 토론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매우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국제적 논의 동향과 국내 권고 기준을 검토했다. 특히 유럽연합 AI법 규정을 참고해, 특정 중범죄 목적 아래 엄격한 조건에서만 공공장소 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사용이 허용되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기술의 효용성뿐 아니라 오인식으로 인한 부당한 조사 및 체포 위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심화와 사회적 낙인의 가능성 등 잠재적 인권 침해 요소를 면밀히 점검했다. 국제기구와 각국 규범에서 강조하는 ‘차별과 편향’ 사전 점검 필요성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최종적으로 도민인권배심회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이 중범죄 대응에 활용될 경우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중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해당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며, 엄격한 조건과 관리 장치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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