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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 설명과 주민 질의응답 진행

작성일 : 2025-08-29 00:33

성남시는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을 가진 약 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가 마련한 5개 방안 중 국방부가 두 가지 안을 수용해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건축물 높이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 안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 높이가 상승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공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5개안을 지난 6월 26일 국방부 등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내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두 개 안은 수용했으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를 기준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등 나머지 세 개 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도제한 완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향후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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