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개회....10일까지 총 10일간 일정 돌입

작성일 : 2025-09-02 06:10 수정일 : 2025-09-02 03:14

수원특례시의회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5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를 통한 수원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의원(평·금곡·호매실), 윤경선 의원(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미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철저 및 거점시설 운영”을 강조했고,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미옥 의원 ·윤경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다.

△ 조미옥 의원(평·금곡·호매실)은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거점시설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약 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했지만, 거점시설마다 운영성과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 시설은 지역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은 반면, 일부는 방문객이 저조하고 임대 공간이 공실로 남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둔동 사례를 언급하며 “동일 생활권에서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예산 중복과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우리 시 도시재생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주 문화제조창, 군산 근대화 거리 등 타 도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건물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과 관리까지 전략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집행부에 △시설별 맞춤형 사후관리 체계 마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 △성공 사례 확산 전략 수립 등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자산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예산 낭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의 취지가 지역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9월 1일(월)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는 이미 월 5만 원~16만 원 수준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2025년 사업안내서의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적극 활용해 올해는 월 5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2026년에는 월 1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의 의무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교육비 3만 6천 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필수교육을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수원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사임 : 유준숙 의원, 이재형 의원 / 보임: 박현수 의원, 홍종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사임:최원용 의원 / 보임: 이재형 의원)이 각각 가결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개회될 예정이다.

고유진 기자 

의정/경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