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안성시,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시행

유실·유기동물 예방 위한 집중단속과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작성일 : 2025-09-02 04:54

경기 안성시는 2025년 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11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미등록 반려동물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법적 등록 의무가 없으나,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이 권장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에 걸쳐 총 13곳의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시내권: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 일죽종합동물병원 △ 서부권: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원익재 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실 및 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반려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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