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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대

작성일 : 2025-09-05 01:18

양평군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9월 3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2024년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매매가 4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양평군 거주 1주택만 소유(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전월세자금의 경우 무주택자(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인 청년신혼부부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770-2625)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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