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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등 무주택자의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추진

광교A17블록 전용면적 60㎡이하 240호 시범사업 본격화... 2028년 입주 예정

작성일 : 2025-09-12 01:35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중 광교A17블록 사업이 ‘경기도형 적금주택’ 모델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는 해당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 규모의 적금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납부하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 20~30년 후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일시불로 분양가를 부담하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자가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 제한은 10년으로 설정돼 이후 제3자에게 매각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소개한 바 있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이 바로 국토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 실천 사례다.  

현재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A17블록에서 전용면적 59㎡ 규모 240세대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 경기도의회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분양주택의 한 유형임에도 실질적인 공급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세 가지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첫째,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이다. 현재 법령 기준 외에 청년층과 자녀가 두 명 이하인 신혼부부 등 신생아 계층을 특별 공급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 신청 편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 추가를 요청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 방식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세제 완화다. GH와 민간 소유자가 공동소유하는 특수한 지분 구조 때문에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법인은 주택 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사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공공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 현실적인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 재산세 감면 기간 확대도 함께 건의됐다.  

셋째, 분양받는 입주자를 위한 대출상품 신설이다. 현재 은행권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적금주택 관련 대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며 공동소유 형태에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가 올해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가 경기도형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의 민선8기 대표적인 서민 주거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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