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에서 반복되는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곡?하천 휴양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하천 유수를 가둬 물놀이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 등이다. 이는 한철 장사를 노린 일부 업주들의 불법적인 '계곡 장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식당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의 유수를 무단으로 가둬 음식점 이용객에게만 물놀이장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업소는 계곡?하천부지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영업을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고, D업소는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휴양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 유수를 가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