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기흥호수공원 주변 도로부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흥구는 지방도 311호선 고가도로 하부 공유재산과 유휴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가설시설물, 노점상, 마당부지, 경작, 적치 등 다양한 유형의 무단점유를 대상으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활용해 고가 하부 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답사와 드론 모니터링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기흥호수 인근 지방도 311호선 고가 하부 약 6.5㎞, 6000㎡의 무단점유 구간 중 87%를 원상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흥구는 원상복구된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갈동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례를 참고해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 역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도로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기흥구 하갈동 574번지 일원도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는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로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