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수원특례시의회, 395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40건 의결

‘사회적경제·절수·범죄예방’ 등 10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4개 조례는 수정 가결

작성일 : 2025-09-12 01:18

수원특례시의회, 395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40건 의결
‘사회적경제·절수·범죄예방’ 등 10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4개 조례는 수정 가결
김동은·이찬용·사정희 의원, 사립유치원 환경·층간소음·장애인 제품 구매 촉구 자유발언
의회운영·윤리특별·인사청문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새로운 리더십 구축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김동은 의원, 이찬용 의원, 사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권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례 의원)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채명기 의원)은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은 의원은 “사립유치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고, 이찬용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홍종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유준숙 의원, 인사청문위원회 사정희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6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고 조례안 등 안건 내용이다.

 

△ 김동은 의원,“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원 확대”촉구

 

김동은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발언에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 이라며 "유치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원시는 현재의 상징적 수준의 지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환경과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찬용 의원,“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이찬용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 확대 △신축 주택 구조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위해서는 현행 4등급(49데시벨 이하) 기준을 넘어 1등급(37데시벨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정희 의원,“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촉구

 

사정희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으나, 당시 배포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회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행을 요청했다.

 

△ 박영태 의원,“예산 효율??시민 만족도 모두 잡는 정책 질의”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에서 문화청년체육국·화성사업소·도서관사업소·박물관사업소·수원시립미술관·시민협력교육국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편의와 예산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과는 축제 운영 매뉴얼의 조속한 확정·시범 적용과 버스킹존 공연 장소 발굴·전기시설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 관광과는 관광 미니버스·과거 자전거 택시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차량 구매·디자인·작업 과정의 투명 공개, 새로운 관광 아이디어 발굴을 강조하고, 수원컨벤션센터 대관 행사에서 사전 고지·관리 감독을 강조했다. 

 

청년청소년과는 방치된 새천년수영장의 내년 2월 개관을 촉구했고, 도서관사업소는 선경도서관 주차장의 요금 인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조례 개정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시민협력교육국은 평생교육을 전 세대에 아우르는 체계로 만들고, 주민자치·AI·첨단기술·스포츠 교양 등 체감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으며, 마을자치과는 리빙랩 사업의 효과에도 아이디어 고갈과 지원 한계를 지적해 차별화된 지원과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 윤경선 의원,‘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임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동은 의원,‘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현수 의원,‘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장미영 의원,‘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장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 정영모 의원,‘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해져 피해아동의 정서 안정과 회복,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사정희 의원,“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촉구

 

사정희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으나, 당시 배포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회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사정희 의원은 “권고에 머무르는 조례는 문서로만 남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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