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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연령·소득 기준 확대 건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정부에 4차례 건의, 지원 범위 넓힐 방안 제시

작성일 : 2025-09-24 21:35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시군과 협력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 기준은 ‘청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 연령과 일치하지 않으며, 소득 기준 또한 낮아 실질적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 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할 것을 2023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과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 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건의를 통해 경기도는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반응과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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