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22일 결의대회는 ‘2025년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진행됐으며, 약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특례시 권한 강화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실질적인 재정·사무 이양’ 등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한, 용인특례시를 대표하는 시민 2명이 결의문을 낭독했고 현장에서는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급 행정수준과 급증하는 도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만 지원받고 있어 여러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적절한 행정권한과 재정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에서도 연이어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6일 처인구 용인시청 에이스홀, 29일 기흥구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입법 촉구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일련의 움직임은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 권한 강화와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