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명확히 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동시에 사망자가 2명 이상 6명 미만일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재발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자 1명당 2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특정 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포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지만, 인명사고 반복 방지와 근로자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이어 “이번 규정을 계기로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실효성 있게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