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가맹사업 위장 계약 문제와 경기도 법 개정 추진

가맹사업 아닌데 ‘가맹본부’ 명칭 사용해 창업자 피해 우려

작성일 : 2025-09-24 22:21

경기도가 최근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례로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에게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고, 특정 점포의 매출이 수천만 원 이상이며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체결됐으며, B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나 장비, 원자재 공급 등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B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다투려 했으나, A가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프랜차이즈의 유명세를 악용해 점주 모집 시 가맹계약서 대신 라이선스 계약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해 법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점주가 직접 해당 사업이 가맹사업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유사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창업자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법률 전문가, 점주 단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가 모여 유사 가맹사업 관련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담은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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