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평촌 학원가 일대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학원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불법 주정차 및 승하차로 인해 버스의 정차 공간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 9명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보도에서 이격해 정차하는 버스 등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