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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논의

경기도 11개 시군 단체장 참여,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모색

작성일 : 2025-10-17 04:20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개최했다. 

지난 15일에 열린 회의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11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이 보고됐다. 이들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된 형태로 의결되어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제5대 임기 동안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소규모 해제 지침 마련’ 등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 시장은 “협의회장직을 다시 맡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고,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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