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이 조치는 지역 발전을 저해해온 장기 미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및 신성장 거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 이전이나 재배치로 미래에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은 기존 40~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 적용으로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포함한 ‘3대 원칙’과 ‘4대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 유치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추진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후속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