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경제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마무리...총 47건 안건 처리 완료

용인시의회 임시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등 통과시키며 폐회

작성일 : 2025-10-31 06:32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마치고 총 47건의 안건 처리를 완료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를 종료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이 포함됐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의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포함해 4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도 원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포함한 동의안 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가결했으며, 천리1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해 시의회의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수의 주요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시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의원의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 이윤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 확산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의 책무 규정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운영 △냉·난방비 및 냉·난방 물품 지원 근거 명시 △이·통장 및 자율방재단원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 이윤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심의·조정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수행한다. 유사한 정책 기능을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심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였다.

이를 통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위탁기관이 장기적인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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