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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가맹점주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개선

작성일 : 2025-11-07 00:25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4월 경기도는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발생해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조정을 거부하자 도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제재는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 조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도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 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돼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인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경우 분쟁조정을 넘어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유통 및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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