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각 단계별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시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의 요청 접수부터 협의, 회신까지 업무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접수부터 회신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 속도와 민원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과 관련해 시청 전 부서 및 군·구에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은 시와 군·구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일괄 접수하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