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 국토교통부의 신설 IC 승인 등 핵심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축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줄어들어 이주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비과세 대상 축소 방지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현금 및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각각 5%포인트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수용민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구간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역시 민자적격성 관문을 넘었다. 이들 고속도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근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물류 및 인력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충주 고속도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부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까지 총 55km 구간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조성된다. 이 노선은 포천~세종, 영동, 중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광역 교통망 역할을 수행하며,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 중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개통 시 모현·포곡읍 일대에서 원삼·백암면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보다 20~30분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 양감면에서 출발해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 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선 도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JCT 및 포천~세종 고속도로 북안성JCT와 접속하며 국도 45호선과도 연결돼 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세종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기존 북용인IC(모현읍), 남용인IC(원삼면)에 더해 ‘동용인IC’ 신설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동용인IC는 양지면과 고림동 사이에 설치되며 총 사업비 936억 원은 ‘용인국제물류4.0’ 조성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강선 연장 대안으로 추진 중인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 8월 시작됐다. 서울 잠실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총 135km를 잇는 노선으로 용인처인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처인구 경전철 중앙시장역과 연결돼 서울 및 청주공항 접근 시간이 약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로 산업 종사자의 교통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용인의 주요 사업들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상일 시장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력 요청, 공직자들의 실무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교통망 확충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