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