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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법무부·의정부시, 법조타운 조기 조성 합의

사법 인프라 확충 통한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체감도 제고 기대

작성일 : 2025-11-19 21:39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에 의하면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지혜 국회의원과 이재강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36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경기북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본원 관할 지역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고,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을 앞당겨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입법·사법·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 사법복지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에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병헌 법원장과 이만흠 검사장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북부지역에 적합한 사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가정법원이 설치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종합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법조타운 조성으로 경기북부 36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역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와 관계 기관들은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 내 원외재판부 신설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지 조성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기로 합의했으며, 준공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해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사법복지 확충을 실현할 계획이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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