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올라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17일 수원특례시의회가 의회 개원 73년 만에 처음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기까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선배의원님들과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수원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주길”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2026년에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시민과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열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원천·영통1)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차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