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강력 징수 예고

작성일 : 2025-11-19 23:49

하남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명(곳)이며 체납액은 지방세 3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242명(곳)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또는 상호와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며, 위택스(wetax.go.kr)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제재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납부 이행 시에는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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