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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지행역 공공임대주택 개발 승인

경기도 도시계획위,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 추진 탄력

작성일 : 2025-12-01 22:56

동두천시는 지난 달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 2,402.9㎡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준비해 2025년 7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의 핵심 절차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승인을 받은 첫 사례로 주목된다. 동두천시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 상황에서 청년층 유출 문제와 역세권 복합개발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실무 부서의 협조로 분과위원회 회부 없이 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승인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승인은 동두천시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오는 12월 중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행 주차장 용도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층 유출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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