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이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작성일 : 2025-12-03 20:31

경기 이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5대 분야의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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