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고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