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Ⅱ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위법성 없어 종결

작성일 : 2026-01-26 23:25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 5건에 대해 모두 위법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민선8기 고양시청사의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특정감사 부당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을 문제 삼아 지난해 제297회 임시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세 가지 항목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다. 나머지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며 모든 사안을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의회가 제기한 모든 항목이 법적 문제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고양시는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있다. 해당 공익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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