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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 2월 2일 시행

20시간 채우면 하루 쉰다!...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원책 확대

작성일 : 2026-01-29 23:08

동두천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성실히 대행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단축제도이며,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휴식과 진료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별휴가제는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무대행 공무원은 연간 최대 3일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부담을 조직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동료 간 협력과 배려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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