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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양시 등 수도권 접경지역 철도사업 예타 평가 '파격 개선'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비수도권 유형’ 평가 도입, 사업 추진 가속 기대

작성일 : 2026-02-03 01:59

정부가 고양시 등 접경지역과 같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내 지역의 철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고양시가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엄격한 경제성 위주 평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철도 사업에 한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는 2일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개정을 통해 고양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등 복합 규제 여건을 가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 유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B/C)과 정책성 중심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운용지침은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효과가 적은 시설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요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철도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인천 서구 독정역~걸포북변~킨텍스~중산지구, 총사업비 2조 830억 원)’ 사업은 종합평가(AHP)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내부 철도망 사업들도 향후 예타 추진 시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와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1년여간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철도사업에 비수도권 평가 방식을 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경기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복합적인 규제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과 같은 규제·과밀억제 복합 여건을 가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각도의 분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사업들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고양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받으며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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